공공부분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년도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24.4.19.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포함)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패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일명 '자경단'(목사방)의 총책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그 중 68%는 미성년자여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도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하는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부분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년도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24.4.19.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포함)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패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일명 '자경단'(목사방)의 총책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그 중 68%는 미성년자여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도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하는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