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34호, 공포 및 시행 ’21.2.9.)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스쿨미투가 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성별화되고 성차별적인 공간인지, 젠더·연령·지위 등이 교차하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이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체계 부재의 문제점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2019년에는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 졸업생인 현직교사들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만나게 될(만나고 있는) 교육주체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34호, 공포 및 시행 ’21.2.9.)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스쿨미투가 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성별화되고 성차별적인 공간인지, 젠더·연령·지위 등이 교차하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이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체계 부재의 문제점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2019년에는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 졸업생인 현직교사들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만나게 될(만나고 있는) 교육주체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