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후기

[대학교] 사범학부 및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

운영자


1. 관련 법령

 ㅇ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021.2.9.)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관련 [별표 1]의 5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1차시]  아는 만큼 보이는 성인지감수성 (영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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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차별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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